전세사기 지원 발급 및 활용방법 안내
지난 3일부터 전국 17개 시청과 도청에서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및 활용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하거나 임차물건이 경매나 경매낙찰로 소멸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통해 은행에서 낮은 이자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긴급거처 지원 및 전세자금 대출 긴급거처 지원제도가 개선되어 월세 선납이 아닌 매월 납부가 가능하며,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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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