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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어업인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지원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제주시 어촌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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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이번 지원금 지급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및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 지급액은 어가 당 연간 800,000원으로, 어업인 지원금 640,000원과 마을공동기금 160,000원으로 구성됩니다.

제주시 어촌 지원금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제주시청 한경면에서 접수 및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어가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어가)로 신청하고,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및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또한, 어업인 지원금 지급약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안내사항

지원금 지급 사업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한경면에서 진행됩니다.

 

어촌지역에서 어업을 직접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에서 제공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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