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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고령화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문제로, 연간 치료비가 1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치매 초기검진을 통해 예방에 집중하고자 치매검사비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대상자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 단계 :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중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에 해당
  • 선정 기준 :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2,674,134원 (2024년 기준)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항목

지원 금액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의원, 병원)

최대 8만원

감별검사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원

 

  • 지원 범위 : 비급여항목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 추가 지원 : 대상자별 사정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진행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치매검사비 지원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치매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정보와 문의

  • 뇌 MRI 및 PET 검사 :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 추진 중
  • 문의 및 신청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번)

 

항목

정보

대상자 선정 기준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2,674,134원)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진단검사: 최대 15만원감별검사(의원, 병원): 최대 8만원감별검사(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진행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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