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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고령화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문제로, 연간 치료비가 1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치매 초기검진을 통해 예방에 집중하고자 치매검사비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대상자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 단계 :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중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에 해당
- 선정 기준 :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2,674,134원 (2024년 기준)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항목 |
지원 금액 |
진단검사 |
최대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 병원) |
최대 8만원 |
감별검사 (상급종합병원) |
최대 11만원 |
- 지원 범위 : 비급여항목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 추가 지원 : 대상자별 사정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진행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치매검사비 지원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치매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정보와 문의
- 뇌 MRI 및 PET 검사 :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 추진 중
- 문의 및 신청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번)
항목 |
정보 |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2,674,134원) |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
진단검사: 최대 15만원감별검사(의원, 병원): 최대 8만원감별검사(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원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
진행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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